그리고, 해당지역이 토지소유자가 아니여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접수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면
매도자의 명의가 아닌 매수자 본인의 명의로 토지소유자인 매도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신청자가 동일해야한다고
행정편의적으로 업무처리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를 접수시킬 수
있다는 인허가업체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매수자 본인명의로 진행합니다.
농지전용 및 건축인허가 명의자 변경을 할 필요가 줄어드니까요. ^^
왜 이런 방법을 쓰냐구요?
해당지역 지자체 농지전용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대로 원칙대로 민원처리를 한다면
민원인 역시 법의 규정에 맞춰 일처리를 진행하시면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구요?
법이란 악법일지라도~ 일단 지키자고 만든 것이기에....
법에 따른 순서를 바꾸면 공무원들은 자신이 일처리한 민원에 대해
감사를 대비해서 문서상으로 정리를 해둬야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매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엔 농지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농지전용에 따른 분할측량을 하고 지번을 부여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엔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필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이므로
작물을 심지 않는다고 사실을 기입하거나 신고대상면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해주는 담당자가 알려주는대로 하면 되죠.
그럼, 회원님은 제게 다시 질문을 하실 겁니다.
1년 농사짓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농지 매입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구요?
이런 질문은 그냥 해당 지역 농지전용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질문 예입니다.
" 제가 이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농지를 사서 집을 짓고 이사올려고 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받을려면 대부분의 지역은 농지매입하고
바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후에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만
농지매입하고 1년을 농사지어야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일부 있다는데
여기 XX 군은 농지매입 후 농지전용허가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없는지~
혹시 몰라서 미리 상담하고 농지매입이나 건축시기 정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문의하시면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농지가 건축이 가능한 농지인지 관련 서류를 접수해봐야 알겠지만
1년 농사를 지어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바로 농지전용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들으실 겁니다.
만일, 1년 농사를 지어야만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위에서 말한 매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잔금을 치르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매도자 명의가 매수자명의로 변경되었으니 매도자의 농지전용비납부는 반환되며
매수자가 새로 농지전용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타 매도자가 지불했던 소소한 잡세금은 모두 정부로 귀속되고
매수자가 다시 한번 더 냅니다. -.-;;
매도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매수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비용과 절차가 절약되는 방법을 써야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1년농사짓지 않아도
농지매입 후 원하는 시기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엤죠. ^^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1년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 때문에
농지매입 후 건축을 바로 하셔야 하는 분의 고민에 대한 답변을 써봤습니다.
시골가서 바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누가 1년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전용받고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이야기하여
고민이 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법에 맞춰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하여 합법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법은 민원인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너무 밝히는 경우라고~
속보이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위는 대부분의 민원은
공무원분들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처리를 해주시는 줄 압니다.
공무원분들 너무 어려워하지마세요.
무척 친절해지셨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민원을 정리해서 천천히 설명하고
모르는 내용은 잘 몰라서 질문한다고 그래서, 상담받으러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공무원 설득하려고 하면
이기주의적인 민원인으로 판단하고 해줄 것도 안해줍니다.
공무원분들도 인간이니까요.
물론, 아주 극히 일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사실은 망각한 체
복지부동에...." 안되는데요~" 만 외치면서
저 잘나서 정년보장받는 공무원을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