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관청에 상담해 봐야 한다.
특히 기존 도로가 없으면(일반적으로 4m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인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진입로는 필히 챙겨야 한다.
7) 땅 가격은 적당하며 토목공사 등 관련 경비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한다.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적당한 가격인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지 지하수, 하수처리, 전기 인입에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울퉁불퉁 하든가 낭떠러지가 있는 땅은 정지작업과 옹벽, 석축 등을 쌓아야 하므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
8)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와 주민과의 유대관계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또 집을 지을 때 말썽이 없을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진입로가 있더라도 다른 건물의 방해로 공사차량의 왕래에 불편이 있다면 매입을 하고도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잘 고려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주민들과의 불편을 텃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에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세대수는 너무 적어도 안되지만 30호 이상이 되면 텃세도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0~20호가 적당하다. 단 수도권일원이라면 외지인이 1/3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호수가 많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지역은 도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9) 토지의 본질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부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 답, 임야 등는 전용허가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 전은 까다롭지 않으나 답은 전용이 까다롭다. 또 답 즉 논은 흙이 썪은 상태라 지기를 받을 수 없다. 논이었던 곳에 건축을 하면 2~3년 지나 지반이 침하되기 시작해 주택이 수평으로 금이 간다. 그러므로 논이었던 곳에 집을 지으려면 2~3년 묵혔다 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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