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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막에서 전기,가스,수도를 사용해도 됩니다.

    무드리 2012.11.06 6713

  • www.mifaff.go.kr -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사항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식품부 “간선공급설비 설치 허용”…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확대

     경북 성주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김진태씨(48·가명)는 2007년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로 이사한 후 매일 50㎞ 거리를 출퇴근한다.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전 8시쯤 출발해 성주에 도착하면 오전 9시. 부랴부랴 일을 하다보면 어느새 해가 저문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지만, 변변한 샤워시설이 없어 땀범벅인 채로 집에 들어간다. 태풍이라도 불라치면 농사걱정에 농막에 촛불을 켜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씨는 “전기와 물을 끌어다 쓸 수 없는 ‘농막 살이’가 출퇴근 농업인들의 가장 불편한 점”이라며 “한겨울에 전기장판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범사업 품목이던 딸기·토마토·오이·참외·대추·토끼·관상조·전복 등 8개 시설품목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수묘목 종자업의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대목포장(臺木圃場) 시설기준이 ‘50a(약 1,500평) 이상의 자가소유’에서 ‘30a(약 900평) 이상의 자가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