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양평 수질1권역 6개월 거주기간 폐지 될듯합니다.

    무드리 2013.01.10 5334

  • 양평군의 인구 유입정책에서  벗어나는  수질1권역

    (양평읍,강상면,강하면,양서면,옥천면,서종면,개군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예외).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기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지요.

    집을 바로 지으시려는분도 기다림에 지치는등, 우편물 받는 문제등

    여러야기를 만들었던 규제중에 하나인 이법이 양평군청에 문의한바

    6월3일,7월1일(둘중의하나) 부터 시행 예정이라합니다.

     

    시행이 되면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불편없이 건축허가를 빠르게 받을수

    있는 시간적비용과 큰 불편없이 양평 전원생활을 영위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어 시름하던  양평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하본인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