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의 6개월 거주 제한과 건축연면적 및 건축용
도 제한 등 규제가 폐지되는 등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환경부로부터 도내 26개 시·군에 대한 수
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득함에 따라 6월1일부터 오총제 의무제가 시행
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신청 이후 환경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7개 시·군 회의는 물론 군수, 국회
의원, 도·군의원, 특수협을 비롯한 NGO 등과 함께 기본계획의 조속한 승인을 요
구하기도 했다.
오총제 기본계획의 골자는 2010년도를 기준년도로 2013년 6월1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가 계획기간으로 기존 5개 유역으로 관리하던 군 전 지역을 12개 소
유역으로 세분화 했다.
특히 12개 소유역 중 흑천 A와 흑천 A1의 경우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BOD, T-
P(총인))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며, 나머지 10개의 소유역에 대해서는 할당부하량
만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흑천 A, 흑천 A1의 경우 2010년 기준년도의 목표수질 0.8㎎/ℓ을 2020
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체 소유역에서 할당부하량을 기준년도 보다 BOD는 950.11㎏/일이 늘어
난 9,577.70㎏/일, T-P(총인)는 22.768㎏/일이 늘어난 511.375㎏/일을 2020년까
지 준수해야 한다.
9,577.70㎏/일 BOD 할당부하량(오염물질)은 기존오염원 7,909.39㎏/일과 소규
모개발사업 193.66㎏/일, 기승인개발사업 46.66㎏/일, 대규모개발사업 1,427.99
㎏/일을 포함한 값이다.
더욱이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음식접객업과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건축연
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음식접객업과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건축물, 소
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제
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 및 인접지 규제가 전면 폐지되는 등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도 개발부하량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군은 개발물량 확보를 위해 37,280㎥/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56.739㎞의 하수관거 신설, 704개소의 배수설비 정비, 양평하수처리장 등 3개 공
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이 정상 추진 될 경우 2020년 인구는 기준
년도 대비 66,350명이 증가된 163,300명으로 추산되며 하수처리용량 역시 기준
연도 대비 2배가량 증가된 84,772㎥/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의무제 시행을 전제로 규제돼 왔던 특별대책지역 고시 완화와 각
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 될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접수된 인·허가 서류에 대해 완화된 고시를 적용, 협의
에 나서는 등 승인된 기본계획 내용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