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5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만 사용이 가능해지며,
상기 개정법 및 시행령은 2013년 12월 5일 이후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2014년 1월 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직원 연락처를 달수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구찬기 이사 010-6238-1614 ,031-775-9901
황보헌 이사 010-9303-8523 , 031-775-4922
김형영 실장 010-5604-4956 ,031-775-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