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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로 국민불편 해소

    무드리 2014.07.12 7220

  • 농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어 우량농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6월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농지 규제개선 건의는 161건에 달한다. 이 기간 농식품부 소관의 규제개선 건의가 316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 규제개선 요구가 전체의 절반(50.9%)을 차지하는 셈이다. 나머지는 축산 85건(26.9%), 식량 31건(9.8%), 농촌 15건(4.7%), 농업 8건(2.5%) 등이다.

     농지 규제개선 건의는 161건 중 134건이 농지보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이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다.

     다수의 민원인들은 “농업진흥구역으로 과도하게 규제돼 있어 지역 발전과 개인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비농업진흥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비농업진흥지역 농지가격의 2분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 불만을 제기하는 농가들이 많다. 농지소유와 관련된 규제개선 건의도 16건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없애 누구나 농지소유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우량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과 같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진흥지역내 행위제한은 다소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와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지 규제완화를 농업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며 농식품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이런 주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농지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세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지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농지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해 농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식품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한 지역에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증가될 경우에는 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였다.
    ❍ 둘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중 하나인 여건변화의 요건에 도로․철도 외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포함하고,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2만제곱미터 미만)은 별도 심사없이 해제 가능토록 농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 동안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경미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에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긴급한 사업에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 이번 조치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투자촉진 등 농촌경제에 활력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농지 규제 전반에 대한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전문가로 구성된 ‘농지포럼’에서 논의를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 및 농촌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