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는 추가 정비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15년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6월말
8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15년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경지정리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그 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은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11월 20일까지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는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절차는 12월말 정비유형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군민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