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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에서 농막설치 절차입니다

    베라 2017.05.16 10679

  • 엇그제 마지막으로 농막에 대한 대관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농막때문에 양평군청을 4번이나 갔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갈거 같습니다.
    이유는 취등록세를 내야할거 같아서...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이 쪼금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째든,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군청 생태허가과를 가시면 면단위별로 담당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면부서에 가셔서 가설물 축조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시면 양식을 주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물론, 가실때는 농막에 대한 평면도와 배치도 도면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농막에 대한 평면도는 농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서 메일로 받아 A4로 프린팅하면 되고, 배치도는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해당지번을 좀 확대한후 상부우측에 있는 지적편집도를 크릭한후, 네이버캡쳐한 후 그림판으로 이동해서 사각으로 농막위치를
    그려넣고, 자기지번내에서 X.Y좌표거리를 표기한 후 하부에 배치도 글자를 넣은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글자로 풀어써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받은 양식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요기요기를 쓰라고 메모리펜으로 사전에 표기를 해준데만 쓰시면 됩니다.
    쓴후, 그양식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주면 검토후,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마,민원창구에 제출시 9000원인가 들어갑니다.

    처리기한이 5일정도 걸립니다.
    두번째, 5일후 전화해서 신고처리 되었다면, 다시 양평군청을 가셔서 신고필증을 받고, 건축물 착공신고서 양식을 주는데
    작성후 다시 종합민원실 민원처리과에 제출을 합니다.

    세번째, 일주일정도 지난후,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사용검사 양식을 주는데, 다시 메모리펜으로 그어놓은 칸을 채운 후 
    담당공무원이 검토후 그서류를 다시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평군청은 농막을 가설건축물신고 형식으로 처리하지만, 농막자체를 건축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냥 10년이고 20년이고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본건물을 짓게되면 군청에가셔서 멸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견지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대관업무가 번거러워서 그렇지, 신고하고 나면 연장신고같은거 신경안쓰고 본건물처럼 사용하기에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까짓거 농막하나 신고하는데, 군청을 4~5번씩이나 들락거린다는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신고사항이면 신고로 끝내야 하는데, 신고자체를 허가사항으로 돌려버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첨단산업이며, 제조업이 해외로 다 나가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어째든, 양평군청은 농막설치가 이런식으로 건축허가절차를 따르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사항이라 신고만하면 설치하게되고, 그후로는 법절차에 따라 2~3년후 연장신고를 하면
    연장되는 절차를 따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양평엔 농막이 설치안된다고 미리 쫄지마시고, 상기 절차에 따라 하시면 담당 공무원도 친절하기에 어렵지 않게
    설치하리라 생각합니다.

    밑에 사진은 농막설치하고, 수도계량기와 수도 설치해놨습니다.
    혹 터파기한 부위가 침하될지 몰라 아직 수돗가 몰탈은 안하고 있습니다.
    들깨를 심을려고, 로타리 쳐놨는데, 비가 안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