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농지원부의 실질적 활용 용도

    두물머리 2010.09.30 9616

  • 농지원부의 실질적 활용 용도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 시 그 원부 사본 제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건 시 유리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

    ④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⑤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서류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⑦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⑨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취. 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의 신청시(추가 농지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⑪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의 건립 신청시

    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

    ⑬ 각종 농업정책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등의 신청시

    0.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0.농지원부 등록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단 2008년 부터 폐지 될 가망성 높음)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