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단 2008년 부터 폐지 될 가망성 높음)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