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관련규정 *
1.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86조, 시행규칙49조
2. 관할관청 : 각 시, 군, 구
3. 농어촌민박사업(신고제) 시설규정
(1)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70평) 미만.(7실이하, 45평에서 -> 2008년2월 70평으로 규정변경) 그 이상은 숙박업.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4.세금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주택 연면적 70평이 넘어가면 숙박업신고+사업자등록 의무이고 세금(부가세+종합소득세)도 내야됨.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49조]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