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건축법은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된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른 도로 중 일반도로를 제외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요건에 배치되고, 지하도로는 붙어야 한다는 요건에 배치되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닐 것이다.
건축법인 인정하는 도로 중 두번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다.
도로법상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를 말한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로법상 도로는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 등을 확정하는 노선지정 인정, 도로구역결정 및 고시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로 개설된다.
그런데 도로법상의 도로 중 고속국도는 사람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서 제외된다.(따라서 고속국도에 붙은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한참 빠꾸해야 된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세번째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이다.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사도법 제2조), 사도를 개설하려면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도법 제4조)
그리고 일단 사도를 개설하면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사도법 제6조). 그런데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사도법 제3조 본문) 그러니 에버랜드 같은 시설안에 개설된 도로가 사도라고 우기면서 공짜로 들어갈 생각은 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사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사도법 제3조 단서)
이러한 사도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땅에 붙어 있다면 그 사도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다만 위와 같이 사도법의 절차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특정인이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임의로 설치한 길, 즉 사실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나만 더하자.
건축법상 인정되는 네번째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도로이다.
농어촌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조)
농어촌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되지만 건축법이 이와 같은 구분을 가리지 않고 4미터 이상의 농어촌 도로이기만 하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므로 농도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선거직공무원인 군수에게 빽을 써서 담 선거때 몰표를 몰아줄 테니 지발 내 땅앞에 샛길을 농어촌도로로 지정해달라고 부탁이나 청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우선 군수는 농어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를 고시해야 한다.(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
그리고 군수는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을 세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로소 노선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우당간 당신 땅 앞에 이와 같은 농어촌 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는 문제없을 것이다.
그외에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법에 의한 도로가 있으나 어차피 집을 지을 수 없는 도로이므로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건축법 스스로가 창출해낸 도로가 있으니 그걸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고것이 머시냐. 바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이다. 관련 조항을 보자.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삭제하기 수정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