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구거의 이용
구거라! 참 생경한 용어이다. 이미지가 곧바로 연상되는 적절한 말이 없을까?
어쨌든 구거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28개 지목 중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보자.(종전에는 지적법이었으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지적법은 폐지되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좋은 땅이란 필요한 물은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 반면 필요 없는 물은 고여있지 않고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땅이다(藏風得水). 이와 같이 물을 사용하거나 내보내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사람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중력법칙에 의하여 저절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보이는 작은 규모의 물길이 있는 땅이 구거이다. 도랑이 더 적절한 말일 듯도 하다.
이와 같은 구거는 개인의 소유일 수도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을 통합하였다)에 따른 공유수면일 수도 있으며,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구역(소하천구역), 하천시설(소하천부속물)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구거가 개인 소유로서 내 땅 귀퉁이를 지나간다면 메워서 길을 내면 될 것이고, 남의 소유라면 그 사람과 상의하여 처리하면 될 일이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구거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인 경우라 하므로 그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관을 설치하고 매립한 다음 도로를 내고 그 부분을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바. 건축선을 이용하는 방법
건축선이란 원칙적으로는 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대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4미터에 미달할 경우 그 폭이 확보되는 거리만큼 빠꾸시켜 건축하도록 하는 선을 말하는데 주로 내 집을 빠꾸시켜 짓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집 지을 내 땅까지 오는 진입로를 따져보는 이 글의 성격상 패쑤하기로 한다.
참고로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46조와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 적용의 완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건축법 제1조) 너무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공공복리의 증진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막말로 집을 짓다 보니까 법대로 하다가는 늙어 죽을 지경이라면 “야 이 개00들아 법대로는 젓두 못하겠으니 좀 봐주라”고 요청하라는 것이다. 관련 조항을 보자.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대상이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하므로 시행령의 해당 조문도 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삭제하기 수정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