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경기도 양평군 건축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9.)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2.30.>
1. 기존건축물의 재축(再築)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0.>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신설 2010.3.18.]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시ㆍ군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0.3.18.]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0.3.18.]
강원도 횡성군 건축조례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제25조에 따른 대지 분할제한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양평군 건축조례는 경기도 건축조례에 미루고, 경기도 건축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베껴놓았다. 그리고 횡성군 건축조례도 재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원주태을 새로 지으려는 우리네 사정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패쑤…..
참고로 재축이라는 용어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가 션헌 답은 없는 것인가!
자. 적용의 배제
건축법을 디리대고 째려보니 션헌 조항이 하나 들어온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자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는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문화재 등 건축법 규정 전체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44조부터 47조까지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법 제44조는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 붙어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45조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며, 제46조와 제47조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제51조는 방화지구내의 건축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4미터 도로고 나발이고 2미터 이상이 붙고 어쩌구, 이해관계인의 동의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그런다는 것인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다. 동이나 읍이 속하는 섬의 지역인 경우는 인구 500명 미만인 지역이란다. 그런데가 어딨노? 바로 면지역이다. 양평군 용문면, 횡성군 강림면…………바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동네말이다.
그러면 면지역에서 건축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읎다. 눈꼽쟁이 끼도록 디비바도 읎다. 법률에 위임규정이 읎으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로 제정할 수도 읎다.
심각한 입법미비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경우 건축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든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까페에서 지성아빠님의 글을 보니 비도시지역에서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 경우를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답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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