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전원주택과 도로 (7)

    무드리 2010.10.26 6204

  • 그래서 나는 건축법을 한번 펼쳐보쇼. 여그 면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5조를 적용허지 말하고 허는디 왜 그 조항을 들먹입니까. 그리고 적용헌다 허드라도 이 동네 건축조례 함 봅시다. 여그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 없이 도로를 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잘못된 선례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뇨.”라고 따졌다.

     이 대목에서 양평군 건축조례를 다시한번 살펴보자.

    24(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6. 1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현황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

    3. 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상당히 구체적이고 폭도 넓다. 그것은 아마도 한강 조망권안에 있는 양평지역이 제일 먼저 전원주택지로 개발되면서 이러저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른 결과라고 추측된다.

     이 조례 규정만 보더라도 당시 담당공무원은 달봉이 넘에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도리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결국 건축허가를 받았다.

    면지역에서의 건축과 관련한 건축법 제3조는 큰 언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리대보자.

    참고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대장에 올려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땅에 도로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해당관청에 들러 주변토지에 건축법상 도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면지역이라면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러나 당해 대지에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하는 것이니 더 알고 싶은 것은

    느그동네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란다.이런 된장헐!

    너도 모르는 것을 촌동네 허가권자가 어찌 안단말이냐. 할 수 없이 민원신청서를 썼다.

    건축법 제3조에 의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면지역의 경우,

    건축허가의 근거법령이 머시고, 기준이 머신지 도대체 모르겄다.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몇 미터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하는지, 자동차가 못다녀도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아니라는 근거법령은 머시고, 그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도대체 머신지......

    촌동네인 우리 동네 허가권자 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니 서울(과천인가?) 촌넘인 네가 알려다오.

     그 부분은 회신이 오는대로 올려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