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전원주택과 도로 (8)

    무드리 2010.10.27 5921

  • . 맹지의 경우

     1) 맹지의 정의

    맹지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전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도로가 아닌 다른 필지의 토지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토지라고 부른다고도 한다.(네이버백과사전 참조)

     그리고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는 접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해당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가 있는 토지와 그와 같은 통행로마저 없는 토지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처럼 일체의 통행로가 없이 다른 토지들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어 고립된 토지를 피포위지(被包圍地)라 부르고, 피포위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를 포위지 또는 위요지(包圍地, 圍繞地)라 부르는데 피포위지의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요지(圍繞地) 소유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게 된다.

     2) 맹지에서의 건축가능성

     건축법은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원직적으로 공로에 이르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2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맹지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귀결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비하여 그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맹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그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집입로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데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방법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현상 그대로 또는 이를 개량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행로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인접토지가 자기 소유인 경우와 타인 소유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소유라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을 따져보기로 하자. 그런데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나아가 쌩땅에 새로 진입로를 내는 것 까지 허락해 준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서 당신이 자기만의 왕국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해서 도끼눈을 뜨고 째려보는 것이 다반사이다. 해서 진입도로로 확보하고자 하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부처님 같은 분이라 사용을 승낙하는 경우와 째려보다가 거품무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인접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경우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인접토지를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통행권이라 부르는데, 사용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차나 무상대차 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순수한 채권계약이므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지되고 어느 한 쪽의 땅 주인이 바뀌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정통행권으로는 통행지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물권이므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게 되지만 통행지역권은 그야말로 당신에게 배타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칼자루 쥔 인접토지 소유자가 통행지역권까지 설정해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통상의 약정통행권은 채권관계에 의한 통행권이라 할 것인데, 인접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을 허락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승낙하는지 꼼꼼하게 정하여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사용계약서든, 약정서든, 각서든 문서 제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용료 여부, 사용기간, 어느 위치의 토지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서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건축허가신청을 대비하여 약정서와는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보았다.

                       토지사용승낙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

    위 토지는 본인의 소유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홍길똥이 위 토지를 건축법 규정에 적합한 도로로 (영구히 또는 언제 까지)사용함을 승낙하며, 위 홍길똥이 (그 소유의 또는 어떤 번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로 공고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동의합니다.

    첨 부

    1. 인감증명서(토지소유자) 1

     2010. 10. .

    위 토지소유자

        : 일 찌 매 (인감도장 인)

    생년월일 : 19 . . .( - )

        :

     

    건축법 4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것에 이해관계인인 인접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2부 정도 만들어서 한부는 군청에 갔다 내고, 한부는 후일을 대비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감도장인”이라고 쓴 것은 그 사람 똥그란 도장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서 막상 도장은 낄죽헌 막대기도장을 찍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문서작성자의 자유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니 작성자의 도장도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승낙은 채권계약에 기초한 것이라 주인 바뀌면 휴지조각인데 굳이 사용기간을 “영구히”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일이란 한치 앞을 몰라서 적어도 그 주인들이 바뀔때까지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잘 지내다가도 예컨대 너무나 친해진 나머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널부러져 놀다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들은 술땜에 잘 기억도 못하는데, 술 안먹은 즈그 마누라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서방을 쏘삭거린 나머지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부처님 같던 아자씨가 잘 다니는 길에다가 쇠말뚝 박고 트랙터로 막아놓는 모습을 여럿 보았다. 사람이 무슨 죄냐! 술이 웬수지!

    원칙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만들어 쓰면 좋을 듯.

     ) 인접토지를 통하는 통행로가 있음에도 그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① 사실상의 도로

    일반적으로 지목상 도로가 아닌 토지로서 실제의 이용현황이 어떤 토지와 다른 토지나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 사실상의 통로,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 사실상의 사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 심지어 자연도로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한 토지는 그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다른 용도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소유자의 묵인 하에 오랜 동안 통행한 결과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이 바뀌게 된 것이다. 나는 버릇이 되어 그런지 사실상의 도로로 부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사도법상의 사도(私道)와 사실상의 도로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법상의 사도는 엄연히 사도법이라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개설된 법률상의 도로이며 따라서 그 지목도 당연히 도로이다. 반면에 사실상의 도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개설된 것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가 아닌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목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도로처럼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지목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추어 도로로 변경하지 않는 한 전, , 대 등 종전 지목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도로를 구별하는 실익은,

    첫째, 사도는 건축법상 당연히 도로로 인정되는 반면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만 비로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다는 것.

    둘째, 사도는 일단 개설되면 사도법 소정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으나 사실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물론 통행금지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막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셋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에 있어 지목이 전, 답 등 기존 지목 그대로인 사실상의 도로가 사도법이라는 법률절차에 의하여 개설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도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사도 등 도로는 인근토지평가액의 1/5, 사실상의 도로는 1/3)된다는 것 등이다.

     ② 사실상의 도로가 건축법 제4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토지상에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일 경우, 예컨대 양평의 경우 제방, 복개된 하천, 구거,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되거나 건축허가된 경우, 주민대표가 인정하는 도로,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등이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해통 통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여전히 인접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행정법규로서의 건축법 저촉 여부와는 별개로 사용권에 관하여는 짚어보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

     맹지의 인접토지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도로가 건축법 제45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권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로 공고한 경우, 판례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2203 판결)

      삭제하기 수정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