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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한 관심 제고

    관리자 2010.11.06 6002

  • 요즘 계획관리지역의 반가격 이하로 살수있는 농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계곡접한 농지, 강조망 농지등 물건은 관리지역에서는 매물이 없기에 대체수단으로

    농지를 찾고있다. 이분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의 설치 요건

    1.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대형 시설은 별도의 설치허가를 요함).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을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2.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구(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면(이하 ‘시, 구. 읍. 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업인 주택 설치시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 여부

     ① 농지전용신고

    -무주택 세대주(당해 무주택 세대주 명의로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1회에 한함)

     

    ②농지전용 허가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

    -유주택 세대주는 농업진흥지역 안, 밖 모두 농업인 주택 설치시 농지전용의 허가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