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변경, 그 자체가 훌륭한 재테크..!!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논(답), 밭(전),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장),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묘지(묘), 잡종지(잡)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약자이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등에는 이와같은 약자로 표기되어 있다.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지목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로 당해 토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 밭, 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곧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대지나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등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바꾸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①농지(산지)전용허가 ②형질변경(토목공사 또는 부지조성) ③건축④지목변경의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하고,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산지조사내역서, 지형도, 임야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해 산림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소유권 내지 사용권에 관한 입증자료, 지적도 등본, 지형도 등을 구비해야하고,관할청은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이란 흙을 깎아내는 절토와 메워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로 '부지조성' 공사이다.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토지가 속한 각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건축물을 짓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할 행정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현지에 담당공무원을 보내 이용 현황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한 후,지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게 된다.
지목변경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의 지목 기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해당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할 정도로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목변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용하면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