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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 양도세 감면

    구병문 2010.12.08 5939

  •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 보상금이 조만간 지급될 것으로 보고 많은

    대토 용지를 확보 했습니다.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농민이 필요에 의하여 지금 갖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농지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에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 감면을 한다

    **농지 수용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에 많이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감면한다.

     

       1.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 상기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2. 면적 또는 가액 요건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다음 요건 주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애긔 3분의 1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