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 국가하천 양쪽 2㎞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수변공간으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 토지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 전까지 친수구역 범위와 최소면적 등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께 구역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친수구역 대상은 3000㎞에 이르는 국가하천 전부로 총 1만2000㎢ 규모다. 지류 · 지천을 뺀 4대강 사업구간(길이 1600㎞,면적 6400㎢)이 주요 대상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였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약 40%인 2500㎢ 안팎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보가 설치되거나 경관이 수려한 곳,개발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 등을 감안하면 4대강별로 2~3곳,총 10곳 안팎이 지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친수구역 면적을 시행령으로 정하겠지만 복합기능을 넣으려면 10만㎡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은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주택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주택건설 특례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친수구역 개발이 주변 토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수익을 목표로 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익 대림투자개발컨설팅 대표는 "상업이나 주거,문화 · 관광 등 복합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교통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한다"며 "전체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제가 부동산 영업을 하고있는 서종면 문호리와 수입리가
친수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 서종 IC 개통과 중앙선의 전철화로 서울에서 가장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양수-문호간 총7.6KM 자전거도로가 2012년 개통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완공된다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의 아름다움
을 느끼며 올수있는 지역으로 서종면은 청정자연 환경과 건강도시의 아이콘
으로 로 자리매김 하게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