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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토지 2010.04.27 2668

  •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도내 땅값이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지난해 4월 다소 상승했으나 같은 해 9월 금융규제 등으로 현재는 하향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5월30일 지정기간 만료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지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국지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도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도내에는 현재 도 전체면적의 42.7%에 해당하는 23개 시.군 4천35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1년 단위로 지정 및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우려될 경우 시.군 단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군내 일부 지역은 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하고 있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