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71 ·1·1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 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