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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수용법

    토지 2010.04.27 3190

  • 토지수용법

      개정연혁

    제정 62. 1.15 법률제965호
    개정 63. 4. 2 법률제1312호
    개정 71. 1.19 법률제2293호
    개정 81.12.31 법률제3534호
    개정 89. 4. 1 법률제4120호(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90. 4. 7 법률제4231호
    개정 91.12.31 법률제4483호
    개정 95.12.29 법률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 99. 2. 8 법률제5909호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1·19>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1·1·19>
    ②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1·1·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

       제3조 공익사업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71 ·1·1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 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정의

    제4조 (정의)
    ①이 법에서 기업자라함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71·1·19>
    ②이 법에서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71·1·19>
    ③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 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71·1·19>
    ④이 법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개정 71·1·19>

       제5조 수용의 제한

    제5조 (수용의 제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권리 의무의 승계

    제6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개정 71·1·19>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71·1·19>

       제7조 기간의 계산방법등

    제7조 (기간의 계산방법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1·1·19>

       제8조 대리인

    제8조 (대리인)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등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기타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제2장 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①기업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기업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 다)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99·2·8>

       제10조 출입의 통지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일출전, 일몰후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주거나 경계표, 담등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 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해물의 제거등

    제12조 (장해물의 제거등)
    ①기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식물이나 책원(이하 장해물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시굴이나 시추 또는 이에 수반하는 장해물의 제거(이하 시굴등이라 한다)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거할 날 또는 시굴등을 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증표등의 휴대

    제13조 (증표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기업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99·2·8>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의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63·4·2, 97·12·13>

       제14조 사업인정

    제3장 사업의 인정등

    제14조 (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63·4·2, 71·1·19,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