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 토지보상금 올려달라" 소송 넘치지만…

    토지 2010.04.27 3401

  • 한달에 20~30건씩 소장 접수

    5%이상 증액된 경우 거의 없어

    주민들 생활대책 협상이 합리적

    서울 중랑구에 사는 S씨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신내 3지구' 개발로 지난해 6월 중랑구 신내동 땅 2필지와 건물을 수용당했다. 사업주체인 SH공사는 보상금으로 3억4700만원을 통보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한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냈다. 지목은 전 · 답이지만 실제 대지로 쓰이고 있는 만큼 대지 기준으로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추가 요구한 보상금액은 5억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재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2일 "대지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1600만원만 증액하라"고 판결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잇따르면서 땅이나 건물을 수용 당한 소유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서고 있다. 보상금 증액 요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보상금을 더 받는 사례가 많지 않고,승소해도 증액률은 5%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토지보상전문 김은유 변호사는 "보상가는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사업 초기 수용주체와 협의를 잘 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보상금 늘려달라' 소송 봇물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매달 20~30건씩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상 사건이 크게 늘어나자 지난 2월 토지수용 전담재판부를 1개 늘려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토지수용전담 재판부를 1개 추가,9개 행정재판부 중 3개가 토지수용전담부가 됐다.

    소송 형태는 다양하다. 가장 많은 게 수용보상금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자기 땅을 개발지구에서 빼달라는 소송도 심심찮게 접수된다. 땅이 개발지구 경계 부근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을 존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유주도 있다. 지구지정 직전에 수십억원대의 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실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미사지구에선 여러 동의 한옥형 음식점을 신축한 건물주가 존치 소송을 냈다.

    ◆보상 주체와 협상이 중요

    토지보상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원주민이 이기는 사례는 많지 않다. 10건 중 1~2건 정도다. 공익사업법 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서다. 다만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일부 부동산을 감정대상에서 빠뜨리는 등 보상가격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증액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때도 보상금 증액률은 5%를 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제하면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부동산을 그대로 두게 해달라는 존치 소송이나 특정 부동산을 제외시켜 달라는 제척 소송에서 이기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상가 증액 소송보다 생활대책 차원에서 수용주체와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을 수용당한 원주민이 세입자로,내 땅에서 농사 짓던 경작농이 임차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