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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부동산 문제 막으려면 DTI 확산해야"|

    관리자 2010.05.15 2837

  •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만기 3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비중 줄여야"]

    가계부채 팽창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선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정책심포지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은 만기가 짧고 일시 상환형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또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 대출로 이뤄져 대출자가 이자율 위험을 부담한다"고 진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만기 상품이 일반적인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과 만기가 짧은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 폭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떨어져 다수의 채무자가 동시에 대출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담보 주택의 처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2003년 LTV 규제 강화조치 이후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그러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할 경우 금융규제 수단으로서 가지는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주택가격을 자극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15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DTI규제가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DTI규제는 외부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상품을 유도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장기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