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농지취득하는 방법

    토지 2010.06.26 7073

  • 농지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등기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 경우에는 농지취즉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인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 농지부서와 협의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 시행 초기에는 두가지를 다 받았었슴)

     

    농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면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았으나 폐지되었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파일에서 알아 보시고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한 후에

    그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적정한지 신청자가 적합한지를 심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참고사항을 파일에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면

    이제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농지취득에 대한 방법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등기이전을 한다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을 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등기를 이전 할수 있다

    즉 상속이 아닌 대부분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만 등기이전을 할수 있다

     

    모든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되어 있다

    기반시설등이 우량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았고

    이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라고 칭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쉽게 과거의 절대농지라고 보면 된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과거의 상대농지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농지법 시행전인 90년초에 없어진 용어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거나 그래야 쉽게 이해를 하고 있다

     

    개인이 취득방법에 따라서 증명이나 허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좋다

    매매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를 받아서 첨부해야만 등기이전을 받을수 있다

    증여나 경.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등기이전한다

    상속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 이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