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관리자 2010.11.06 2856

  • 비사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1) 09. 1. 1 ~ 09. 3. 15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09. 3. 16 ~ 10.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됩니다.

    단, 09. 3. 16이후 양도분 중 투기지역 거래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09. 6. 15 현재 토지 투기지역 없음)

     

    (2)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10~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201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지요. 물론 이 기간안에 매입한 토지는 2년 후 언제 팔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구요...최근의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부분은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는지 초미의 관심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