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1) 09. 1. 1 ~ 09. 3. 15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09. 3. 16 ~ 10.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됩니다.
단, 09. 3. 16이후 양도분 중 투기지역 거래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09. 6. 15 현재 토지 투기지역 없음)
(2)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10~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