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담당자 문의하니 11/12까지 정리 다음주중 고시한다고 합니다.
대상 농지는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 미만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된 토지다.
지정 대상 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서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취득.소유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해진다.
또한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를 전용, 주택 등을 건축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해당시장
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