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한다

    이국희 2010.12.06 2698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8월10일(화)부터 읍··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이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왔다.


     현재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팩스민원으로 원격발급 받을 경우에는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워 지적도 등본 등 다른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부득이하게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읍··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민원인이 시··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 2009년에 시··구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511만건(인터넷열람·발급은 6,050만건) (붙임 참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교통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순 민원 업무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구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많은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읍··동 발급현황 모니터링을 금년 9월까지 실시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