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의 배경과 내용
현재 토지거래에서 큰 제한과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그간 일반세율로 완화되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12월8일 국회본회의에서 적용기간에 관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2012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되었다.
국회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소득세법 개정 법안은 지난 12월7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번 국회 정기 본회의에서 결의 확정된 것이다.
부재지주제도는 지난 2003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가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일반양도세율(현재 6-35%)을 적용하지 않고 60%의 획일적 중과세를 한다는 제도다.
이번 중과세 보류 연장조치의 배경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중과세 대신 일반양도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중과 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일반세 적용을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다.”
이번 개정 관련 규정은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연장기간이 2012년 12월31일로 명문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재지주 제도의 2012년 이후 향후 전망
이번 연장결의 과정에서 소위눵회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일부 의견으로는
1. 양도소득세 중과완화는 적절하지 않으며, 2년 연장도 길다는 의견
2.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조세부과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
3.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별효과가 없었으므로, 다주택자를 위한 혜택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4.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세운영이라는 점, 2년간 일몰을 연장할 경우 그 동안 세제헤택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세제개편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1년간 일몰을 연장하 고, 내년에 양도소득세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따라서 2012년 이후의 부재지주 양도세중과세 폐지 혹은 일반세율 적용 연장 조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