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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일도 22일?
아시아경제
2013.04.23
2936
여야, 개정 법안 따른 기준일
양도세
와 통일시키는 방안 논의 나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이나 22일로 통일키로해 주목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위를 통과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의 적용 시점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득세 감면 법안
은 지난 1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은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이 때문에 4·1대책 중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내용인 두 가지의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야가 적용시점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 감면 기준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날짜를 통일시키기로 했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기재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국회 안행위 민주당 간사)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대책의 날짜를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위와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22일로 날짜를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두 법안의 날짜가 같지 않더라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칫 현재 1일로 소급적용하도록 돼 있는 취득세까지 22일로 후퇴해 적용토록 할 경우 시장에선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지금까지 생긴 개정안 내용과 기준시점의 혼란만으로도 시장참여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에 대책의 기준과 시점을 하루 빨리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통과일인 22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또 안행위는 지난 19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법안을 지난 1일로 소급적용하도록 해 소위를 통과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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