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짓고 취득·재산세 아끼고
국토부,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단독주택 현판식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이 연간 10%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도담동 '길마당 제29호' 단독주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주택은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번째 주택이다. 전국 최초는 고양시 덕양구 해바람 단독주택으로 지난 3월 인증을 취득했다.
세종시 길마당 제29호 단독주택은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으며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며, 창틀과 골조 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향상시켰다.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가량 비용이 늘었으나 취득세 10% 및 향후 5년간 재산세를 10%씩 감면받게 돼 결과적으로 이익이다.
이처럼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제 혜택 및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 3%)까지 매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