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1주택자 중대형 청약도 막는다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돈줄 죄기’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했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 대해선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30만 가구 규모)을 개발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신규 수요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역별 차등 과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