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승인 절차
- 사용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사용가능여부 검토 :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 (또는 사업단)
- 사용승인 신청 : 한국농촌공사 해당 도본부 → 시·도지사(사업단의 경우 : 사업단 → 시 도지사)
- 사용계약 : 사용희망자 ↔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한국농촌공사 자체승인 사항 (면적 300㎡이하) : 14일
- 시 도지사 승인 필요 사항 ( 면적 301㎡이상) : 약 30일
■ 사용승인 시 검토사항
- 유지관리(준설, 개보수, 청소 등)의 용이성 여부
- 농업용수공급에 지장(단면크기 및 용 배수 흐름) 여부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흄관, 암거, 교량 등 신규설치 시설의 안전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 도시공원지정,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수산식품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목적외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 사용료
- 경쟁입찰의 경우는 낙찰금액, 수의계약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23조의 2 제1항의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