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용도 등으로 보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종합계획 심의'를 거쳐 매각합니다.
■ 매각방법 :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나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폭이 좁고 긴 토지로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국가지분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시
■ 매각절차 : 매수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매각심의위원회 개최) → 종합계획 승인 → 감정평가 → 수의·입찰(매매계약 체결) → 대금수납 및 소유권 이전
■ 가격결정 및 소유권 이전
· 가격결정방법 :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적용기간 1년)
·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으로 결정
·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10%이상을 납부후 60일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완료(1천만원 초과시 3년 분할납부 가능)
·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저당권 설정 후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