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 내 땅 주변의 국유지를 불하(매입)받는 요령

    국유지 불하 2018.11.29 17446

  • 내 땅 옆으로 쓰지 않고 방치해 둔 국유지 소유의 땅이 있는 경우.
    그 땅을 이용해 진입도로를 낸다거나 아예 싼값에 불하(매입)를 받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또 내 땅 뒤로 국유림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매입해서 내 산으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유지의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공용으로 쓰지 않는 재산(일반재산)에 한하여 처분이 가능함으로
    우선적으로 국유재산법의 체계와 가능한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땅 주변의 국유지를 불하(매입)받는 요령
    이하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1.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협의)을 말한다. 현행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종전의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2. 국유재산 관리기관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별적으로는 소관 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일반재산 등 일부 국유재산 등 일부 국유재산은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위임 혹은 위탁을 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내 옆의 땅이 국유지인지를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면, 토지소재지 시 군 구 청의 재무과 혹은 회계과에 지번은 들어 처분 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만일 시 군 구에서 관리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본부에 문의하여 보면 현황을 알 수 있다.

    3. 국유지 매각(불하) 절차

    국유재산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용도 등으로 보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종합계획 심의'를 거쳐 매각합니다.
    ■ 매각방법 :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나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폭이 좁고 긴 토지로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국가지분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시
    ■ 매각절차 : 매수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매각심의위원회 개최) → 종합계획 승인 → 감정평가 → 수의·입찰(매매계약 체결) → 대금수납 및 소유권 이전
    ■ 가격결정 및 소유권 이전
        · 가격결정방법 :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적용기간 1년)
        ·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으로 결정
        ·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10%이상을 납부후 60일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완료(1천만원 초과시 3년 분할납부 가능)
        ·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저당권 설정 후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