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내야한다. 종전에는 농지조성비로서 ㎡당 일정액을 내었었다.
2. 농지전용 절차
①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② 허가 검토심사
③ 현장확인
④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12일이내)
⑤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⑥ 농지보전부담금, 면허세, 채권 등 납부 영수증 제출
⑦ 허가증교부
3.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③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 전용신청자가 토지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사용권인 경우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④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지형도
⑤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등으로 인근 농지 및 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허가서를 받기 이전에 농지은행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가 준공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도 납부하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이다.
5. 사후관리 및 취소
전용받은 농지는 2년 내 착공 및 1년 내 준공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 1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6. 농지의 불법전용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농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 또는 타목적 일시사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러한 허가나 신고없이 농지를 임의로 전용하는 경우는 소위 농지의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벌금 등의 처벌이나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