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상속세를 내고 또 증여세를 내는경우도 있다!|

    관리자 2010.04.26 3023

  •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소유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 그런데 유언장을 남겨 놓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속등기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이 매각되어 등기이전을 해 줄 때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속등기를 할 때 대게 등기업무를 법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된다. 이 때 상속 받은 그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 해 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상속등기비율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정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게 된다.
    즉 상속등기를 할 때 특별히 분배비율을 정하여 협의상속을 하지 않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등기를 하게 되며, 법정 상속을 하게 되면 민법에 정해진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 여러 명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그 상속재산을 어느 특정인에게 모두 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등기를 하게 되거나 그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액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명 있는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니가 (1.5), A가 (1), 그리고 여동생이 (1)이 된다. 그래서 법정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3.5분의 1.5, A는 3.5분의 1, 그리고 여동생은 3.5분의 1의 비율로 상속등기가 된다.
    그런데 만약 상속등기를 한 다음 몇 년 후에 가서 그 상속재산을 A에게 등기를 넘겨주거나 그 상속재산을 팔아서 그 양도대금 전액을 A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이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A에게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몰아주고자 하거나 분배비율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등기를 할 때 원하는 분배비율에 맞추어서 협의상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는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협의만 하면 원하는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극단적으로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상속하기로 한 경우에는 협의상속등기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속 받은 집(주택)을 아들에게 전부 주기로 하고서도 상속등기를 할 때 협의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법정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법정지분대로 이미 상속등기 등을 했더라도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 확정해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안내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 받은 주택이 하나인 경우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상속등기 방법에 따라서 절세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상속등기를 할 때 미리 세무사와 상의 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