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의 개념
: 사실상의 유상이전 등기,등록,허가유무에 관계없음
= 사실상의 소유권이전 + 대가를 받은 경우 ↘ = 등기등록 안해도 과세 가능
① 매매( 대금분할지급 매매 등도 포함 ), 교환, 公賣, 競賣, 수용
<참고>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양도
<주의> 정상적인 매매후의 소유권 환원: 양도
② 현물출자 ← 법인에의 , 조합에의 <주의> 개인사업체의 현물출자: 양도 아님
③ 부담부증여
ⓐ 채무액 해당하는금액: 양도행위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인 경우 : 증여로 추정
ⓑ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 증여
④ 대물변제
ⓐ 위자료를 부동산등으로 대신지급한 경우: 양도
<참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양도아님
ⓑ 조세의 물납
1-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댓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무상양도): 양도행위 아님
< 주의 >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 증여추정(원칙)
2)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①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채비지(보류지)
ː양도(취득) X ⇒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부과안함
단, 청산금을 수취한경우: 청산금 -- 양도
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청산금 -- 취득
<주의> ㉠ 환지(체비지로)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임
㉡ 체비지가 증가된 경우: 양도 아님
② 양도담보: 양도X 단, 계약조건 위반 및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시: 양도
= 본등기시는 양도로 봄
③ 공유물의 분할
단순분할(지분변동이 없는 경우) :양도행위(취득행위) X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의 지분변동분 : 양도행위(취득행위)
< 비교> 등록세: 지분변동유무에 관계없이 과세 함
④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⑤ 매매원인무효소 또는 법원의 결정에의한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X
⑥ 국토법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대상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양도X
2. 과세대상
(1) 부동산 (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임 )
= 실질과세원칙
① 토지: 사실상 지목에 의한 지적법규정에 의한 토지
② 건물: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ꠏꠏ 地上權, 傳貰權: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ꠌꠏꠏ 등기된 부동산 賃借權 ⇔ 미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점포임차권)은 아님
↘ 단, 국외자산양도시는 과세대상 임
<주의> 지역권: 과세대상 아님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 자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토지매입채권은 아님)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주택매입채권은 아님)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주택청약예금증서
㉥ 공유수면매립허가권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대주주( 3% / 100억이상)가 양도하는 주식
②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주식
< 참고> 일반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주식): 과세대상 아님
(4) 기타 자산
1) 특정법인주식( 寡占株主 소유 不動産過多保有法人의 柱式): 50 -50 -50
2) 특수업종주식( 1주의 讓渡도 과세): 80 -1 -1
3) 특정영업권 : 사업용 고정자산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4)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 주주회원권형태이든 회원권의 형태이든 관계없음
출처 :부동산MVP 원문보기▶ 글쓴이 : 하늘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