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양도소득세(양도의 개념, 과세대상)|

    관리자 2010.04.26 3357

  • 1. 양도의 개념

    : 사실상의 유상이전                 등기,등록,허가유무에 관계없음

    = 사실상의 소유권이전 + 대가를 받은 경우            ↘ = 등기등록 안해도 과세 가능

                                

        ① 매매( 대금분할지급 매매 등도 포함 ), 교환,  公賣, 競賣, 수용

            <참고>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양도

            <주의> 정상적인 매매후의 소유권 환원: 양도

        ② 현물출자 ← 법인에의 , 조합에의   <주의> 개인사업체의 현물출자: 양도 아님

        부담부증여

           ⓐ 채무액 해당하는금액: 양도행위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인 경우 : 증여로 추정

              ⓑ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 증여

        ④ 대물변제

              ⓐ 위자료를 부동산등으로 대신지급한 경우: 양도

                  <참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양도아님

              ⓑ 조세의 물납  

    1-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댓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무상양도): 양도행위 아님

       < 주의 >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  증여추정(원칙)


    2)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채비지(보류지)

       ː양도(취득) X ⇒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부과안함

            단,  청산금을 수취한경우: 청산금 -- 양도

                 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청산금 -- 취득


         <주의> ㉠ 환지(체비지로)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임

                  ㉡ 체비지가 증가된 경우: 양도 아님

      ② 양도담보: 양도X  단, 계약조건 위반 및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시: 양도

                               = 본등기시는 양도로 봄

    ③ 공유물의 분할

    단순분할(지분변동이 없는 경우) :양도행위(취득행위) X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의  지분변동분 : 양도행위(취득행위)


    < 비교>  등록세: 지분변동유무에 관계없이 과세 함


        ④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⑤ 매매원인무효소 또는 법원의 결정에의한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X

          국토법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대상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양도X

    2. 과세대상

    (1) 부동산 (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임 )

                   = 실질과세원칙

       ① 토지: 사실상 지목에 의한 지적법규정에 의한 토지

       ② 건물: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ꠏꠏ 地上權, 傳貰權: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ꠌꠏꠏ  등기된 부동산 賃借權 ⇔  미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점포임차권)은 아님

                                               ↘ 단, 국외자산양도시는 과세대상 임

             <주의> 지역권: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 자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토지매입채권은 아님)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주택매입채권은 아님)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주택청약예금증서

           ㉥ 공유수면매립허가권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대주주( 3% / 100억이상)가 양도하는 주식

        ②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주식

         < 참고> 일반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주식): 과세대상 아님


    (4) 기타 자산 

         1) 특정법인주식( 寡占株主 소유 不動産過多保有法人의 柱式): 50 -50 -50

         2) 특수업종주식( 1주의 讓渡도 과세): 80 -1 -1

        3) 특정영업권 : 사업용 고정자산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4)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 주주회원권형태이든 회원권의 형태이든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