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節稅
전세금 과세는 2011년 실시…상가임대업자 과세 기준도 조정2010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에서 밝히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시행 준비를 마쳤다. 당시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는데 지난 9월 금융권의 주택대출 규제 확대 이후 조정기에 들어간 지금 시장에 딱 맞는 `맞춤 처방`이 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현재 높은 세율(2주택자는 50%,3주택 이상은 60% 세율)로 매기던 주택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2주택 보유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현 6~35%,내년부터 6~33%)을 적용받게 돼 있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내년까지 양도세율이 45%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부 부처 간에 확산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약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하긴 했는데 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지금처럼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1년 미만으로 맛?像?때는 50%,1~2년 미만 보유시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70%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비(非)사업용 땅을 팔 때,현행 60%로 중과되던 중과 규정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양도세 기본세율(내년부터 6~33%)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2009년 세제 개편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정부는 점포를 여러 개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받는 전세보증금 소득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먼저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냐,아니면 간이과세자냐를 판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수입이 총 1억9000만원인 데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왔다. 각각의 상가 임대료가 5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그러나 앞으론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간이과세로 적용되는 경우가 줄어든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2011년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하고 전세임대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상가는 전 · 월세 모두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매겨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보증鳧?일부(60%)에만 과세한다.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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