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산림청, '2012년까지 양도소득세 20%감면'

    CFP 2010.04.26 1855

  • 올해부터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 산림청은 개인소유의 산림이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거나 관리가 어려울 경우 국가가 직접 매수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에 비해 투자 회수 기간이 짧고 공익가치가 낮은 농지와 비교하면 예산지원, 세제감면등 각종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총 790억원 예산을 투입해 1만450ha(3161만평)규모 사유림 매수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