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60대 후반 40억 자산가, 상속ㆍ증여 플랜
Q 부동산 임대수입과 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퇴직자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이 커질까 걱정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A 상담 의뢰인 김영준씨(가명·67)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두 자녀는 모두 결혼 후 분가해 살고 있다. 예전에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의 일로 닥치고 보니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즉 죽기 전에 부인과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 시기와 방법,자산 종류에 따른 증여 순서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미리 준비 않으면 상속세 '눈덩이'
생애재무설계에서 20~30대의 과제가 재산 형성이고 중년 이후 중요한 것이 재산 관리라면 60대 이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재산 이전,즉 효과적인 상속 및 증여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젊은 시절 힘들게 일해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김씨는 현재 총 40억83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예금과 주식형 펀드 등 금융자산이 2억8300만원이고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이 38억원이다. 김씨가 10년 후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사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자.
김씨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매년 5%씩 상승한다면 10년 후 총자산은 53억743만원이 된다. 보유 중인 상가 건물의 감가상각,생활비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공제까지 감안해 김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면 총 7억3462만원이다.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7억원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상속세만큼의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부인과 자녀들은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면 사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해 상속세가 적용되는 재산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1억원+공제한도 금액' 사전증여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김씨처럼 부인과 두 자녀가 있다면 총 6억600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단,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올해 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재산을 추가로 증여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증여 후 10년이 되기 전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죽으면 증여했던 재산까지 합쳐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해야 한다.
증여할 재산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넘는다면 '1억원+공제한도 금액'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한푼도 안 내도 되지만 증여하는 재산의 규모가 작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1억3000만원을 증여하면 3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000만원을 증여할 때와 비교해 세금은 1000만원 늘어났지만 세금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증여할 땐 토지부터
증여를 할 때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순서대로 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토지,상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단독주택,토지,상가는 증여세를 매길 때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상가를 증여하면 자녀에게 임대 수입이 생겨 나중에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우선 기준시가 26억원의 상가 중 공시지가 11억원의 토지 지분을 증여할 것을 권한다. 토지 증여 지분은 배우자에게 7억원,두 자녀 각각에게 2억원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여세 총액은 522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매년 자산가치가 5%씩 높아진다고 할 경우 10년 후 김씨의 재산은 35억1565만원이 돼 상속세도 3억6603만원으로 줄어든다. 토지를 증여하면서 낸 증여세를 포함하더라도 총 세금은 4억1823만원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상속세 7억3462만원보다 3억원 이상 적어진다. 건물과 토지 중 토지부터 증여하는 이유는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계속 줄어들지만 토지는 향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재산부터 증여해야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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