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힘잃는 ‘양도세 감면’ 연장 논리

    CFP 2010.04.26 1962

  • 전문가들 “효과 미미”… 미분양도 감소세
    尹 장관 “아직 생각없는 편”… 연장 부정적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논리가 최근 빠르게 힘을 잃고 있다.

    경제 수장이 연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면 연장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계속 불어나던 미분양 아파트 수마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택업계가 지난해부터 연장을 촉구해온 양도세 감면을 놓고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 해소 없이 세수 손실만 야기하고 조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지난달에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지만, 당시에도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이란 단서를 달아 검토가 말 그대로 ‘검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란 작년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 사이 계약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 후 5년 내에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양도세 감면은 이전에도 1998년 5월22일∼1999년 6월30일(1차), 2000년 11월1일∼2001년 12월31일(2차), 2001년 5월23일∼2002년 12월31일(3차) 등 세 번에 걸쳐 실시된 적이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양도세 감면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1차 양도세 감면 기간 동안 전체 미분양 물량의 28%인 3만289가구가 감소한 것은 단지 주택건설 인허가 감소에 따른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2, 3차 감면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미분양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 3차 감면 때 미분양 해소 물량은 지방이 1만5888가구에 그쳤고 수도권이 1만7439가구였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미분양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한계를 지닌 정부의 지원정책뿐 아니라 분양가 인하 등 주택사업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미분양 문제는 2006년부터 심각해졌으며 단기 대책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효과도 크지 않은 조세 대책은 정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의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요구에 결정적으로 힘이 빠진 계기는 올 들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1만9039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2만3297가구) 대비 3.5%(4258가구) 줄었다.

    이상혁·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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