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10% 가산세 부과

    CFP 2010.04.26 2182

  •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1월 양도분 이달내 예정신고해야…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첫 적용]

    이달 말까지 올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은 올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10% 부과된다. 또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도 이번부터 폐지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해줬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한다.

    국세청은 올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신고 했더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며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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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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