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동산에는 각종 세금이 뒤따른다.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 있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다.
주택 구입 시 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려면 공동주택이 유리하다. 특히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집을 언제 사고 파느냐도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기 때문.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집을 사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은 보유한 뒤에 양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한다. 집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에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가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양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면,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그러나 2009년 1월에 양도하고, 올해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 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