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주택 매매시장 ‘6월 1일 줄다리기’

    CFP 2010.04.26 2254

  • 재산세 과세 기준 시점

    “기왕이면 5월 내 팔아주세요.”(매도 희망자)

    “세금 부담도 있는데 6월 이후에 살께요!”(매수 대기자)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을 40여일 앞두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5월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내 우정공인 김상열 사장은 “현재 1단지 58㎡형 가운데 13억원 이하로는 유일하게 12억9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있다”며 “종부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잔금 치르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고 5월 안에 팔아달라는 매물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며 “다만 매수세는 여전히 드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최근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무 상담을 하면서 5월 이내 매물을 처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해 급매물 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매도자는 "미리 팔자"…매수자는 "그 이후에"

    하지만 매수자들은 느긋한 편이다. 시장에 급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가 세금 부담까지 더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상가 토마토공인 김성일 사장은 “고가 주택은 매수세가 워낙 없다”라며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웬만한 급매물이 아니고선 세금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후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여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6월1일은 재산세•종부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판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지불했던 최초 취득가를 모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최초 취득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등기부 등본에 나온 취득시기의 공시가와 현재의 공시가의 비율을 기준으로 취득 가격을 추정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6월1일 공시가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 공사가가 높아지면 취득가 비율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경우 5월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떨어진다면 양도세는 적게 낸다. 이 경우는 당연히 6월1일 이후 파는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원종훈 세무사 “최근 토지보상 심의 과정에서 최초 땅값을 몰라 공시가 비율로 최저 매입가격을 추정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토지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경우 5월 이내 보상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