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부동산!
매물정보
전원주택
전원주택·별장
임대
매매
팬션·가든·숙박
임대
매매
농가주택
임대
매매
토지
전원주택·펜션
임대
매매
임야·개발용지
임대
매매
주유소·창고·물류
임대
매매
상가·투자·기타
임대
매매
기타
아파트
임대
매매
빌라·원룸
임대
매매
상가
임대
매매
매도·매수의뢰
매도·매수의뢰
임차·임대의뢰
투자상담
투자상담
현장답사예약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양평군소식
부동산뉴스
부동산세금
공지사항
드림부동산 소개
드림부동산
찾아오시는 길
부동산세금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
CFP
2010.05.20
2542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준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60%를 감면하게 되며, 10∼20%일 경우 80%를,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 받게 된다.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내달 30일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면 확인대장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는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세청장 외에 지방국세청장에도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했었으나 절차 간소화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