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

    CFP 2010.05.20 2542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준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60%를 감면하게 되며, 10∼20%일 경우 80%를,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 받게 된다.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내달 30일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면 확인대장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는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세청장 외에 지방국세청장에도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했었으나 절차 간소화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