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2년 연장 추진"

    관리자 2010.07.09 2339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1일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서 “올해로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으로 중과돼서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실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게 되면 실제 부동산 가격 자체도 잘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12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지난 해 4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기존법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는 양도차익의 60%를 내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