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대토 농지 및 8년자경 농지의 감면 요건.

    CFP 2011.03.07 6852

  • 대토 농지 및 8년자경 농지의 감면 요건.

     

    1. 8년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음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과 합하여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8년이상 재촌자경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년이상 재촌 자경은 5년간 1억원 감면에서 1년간 2억으로 완화, 5년간 합산 3억원 감면 확대 되었습니다.

      (대토는  자경+대토는 2억으로 완화,    8년자경은 2억,   5년간 3억 감면)


    (2)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이는 개별토지특성조사표로 확인 - 동사무소

     

     

    (3)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예외로한다.주거,상업,공업지역)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② 농지(전국의 모든)로서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조특법69조 단서(2002.1.1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된 분부터 적용)

    가. 농지취득일 ~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시지역 이상 여부불문)까지의 양도소득 : 세액감면

    나. 농지취득일 ~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 : 세액감면

    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다음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다음날 ~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 세액감면 배제

     

     

    (예) 보은군 찰란면   (농지취득일 : 1985.1.1, 양도일 2006.9.30)

    (1) 상업지역편입일    : 2001.5.10 -> 100%감면(2002.1.이전 편입되고 면지역이므로)

    (2)       "            : 2004.5.10 -> 1985.1.~2004.5.10 양도소득은 감면

    2004.5.11~2006.9.30 양도소득은 감면배제

    (3) 시지역으로 변경일 : 2004.5.10 -> 위 (2)와 동일

    (4)          "         : 2001.5.10 -> 전액 감면배제(시지역이면서 편입일로부터 3년경과)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함

    단,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조특령66조 11항)

    이 영 시행(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 종전규정 준용(2006.2.9 대통령령 개정 부칙 23)


    ●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입증서류

    - 감면대상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 자경한 사실의 여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다음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대토=자경+대토 2억원 감면)

    *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2)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① 상속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재촌 자경한 경우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3년은 통산의 개념임

     

    ②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3)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4)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5)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단, 배우자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음)

     

     

    (6)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 여기서 3년의 개념은 계속(연속)개념이므로 통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7) 다음의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합니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②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경정청구

    양도한 농지가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분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농지 및 새로 취득한 농지의 매매계약서양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와 새로 취득한 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재촌자경(예정)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임

    감면방법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이듬해 5월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세액감면신청서"와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