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부부가 같이 안 살면 양도세 내야 된다

    cfp 2011.03.25 2164

  • 특별한 개인 사정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수도권에 방 3개짜리 아파트 1채를 구입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음해 6월 결혼을 해 세 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간병인에게 방 하나를 주고, 다른 방 하나에는 책과 장롱 등

     가재도구를 놓게 되면서 나머지 방 하나를 아버지, 아내와 함께 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아내가 임신을 해 몸이 불편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구해 아내가 따로 살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10월 아파트를 판 A씨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거주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듬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된 A씨.

    억울하다는 생각에 과세심사청구를 국세청에 냈다.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결론은 ‘A씨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 A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바로 거주자 및 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이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자녀의 취학  ▦전직, 전근 등 근무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만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들 요건 이외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