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2011년 부동산 취득(등록)세율 정리

    관리자 2011.04.27 2986

  • 2011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부담세액은 변동없음)

     

    부동산 취득세율 (2011년기준)

     

    -주택매매

     1. 전용 85평방미터이하 - 1인주택

    -취득세: 1%

    -등록세: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2.2%

     

     2. 전용 85평방미터초과 or 1인주택이상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3%

    -등록세: 2%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10%)

      4.5%

     

    -상가매매(오피스텔포함)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10%)

    -등록세: 2% + 지방교육세: 0.4%(등록세의 20%)

      4,6%

     

    -토지매매

      1농지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의10%)

    -등록세: 1%=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3.4%

     

      2.농지외 토지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10%)

    -등록세: 2%+지방교육세: 0.4%(등록세의 20%)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