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부담세액은 변동없음)
★부동산 취득세율 (2011년기준)
-주택매매
1. 전용 85평방미터이하 - 1인주택
-취득세: 1%
-등록세: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합 2.2%
2. 전용 85평방미터초과 or 1인주택이상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3%
-등록세: 2%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10%)
합 4.5%
-상가매매(오피스텔포함)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10%)
-등록세: 2% + 지방교육세: 0.4%(등록세의 20%)
합 4,6%
-토지매매
1. 농지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의10%)
-등록세: 1%=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합 3.4%
2.농지외 토지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10%)
-등록세: 2%+지방교육세: 0.4%(등록세의 20%)
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