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토지 전용을 위한 부담금 내역

    관리자 2011.06.08 3378

  • 토지전용은 크게 농지 전용할 때와 임야를 전용할 때 두가지가 있으며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A , 농지 전용시

      1,농지보존부담금 - 공시지가의 30%이거나 최고 50,000원을 넘지 못한다.

       2,기반시설부담금 - (건물분에 한한다)  - 1건이 200 M2 초과 될 때 1M2 당 65,408원을 내야한다.

       3,토목설계비 - 1건당 일반적으로 200만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산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ex) 공시지가가 1 M2당 59,000원인 전을 전용하고 싶은 면적이 500M2이고 그곳에 70평의 건물을 짖고        싶다면 총 얼마의 부담금이 소요될까?

      답: 1, 농지보존부담금 :공시지가의 30% 이지만 5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50,000 원 * 500 M2 = 25,000,000 원

           2, 기반시설부담금 : 건물분 70평은 231M2로 200M2를 초과하는 31M2 에 대해서

                31 M2 *65,408 원 = 2,027,648 원

           3, 토목설계비 약 200만원  -- 측량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그러므로 상기 농지를 전용하는데 있어서 총 소요할 세금부담은

           25,000,000 + 2,027,648 + 2,000,000  = 약 29,000,000 가량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기 금액이외에 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은 극히 작아서 산출내역에는 제외 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과근거: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 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의 2

     

    B ,임야전용시

       부과기준 공시지가의 100분의20

       1, 대체조림비 (임야일 경우에만 해당 ) -*

               산지전용제한지역 : 3394원/㎡
               보전산지 : 2206원/㎡
               준보전산지 : 1697원/㎡

       2, 토목설계비 (약 2000원/)